설계의도 구현비 적용 방법
설계의도구현 적용 방법
-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 설계자는 충청남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설계의도 구현비를 산정, 계약서에 기입하고 날인 후 감리자에게 계약서 송부
- 감리자는 설계자가 보낸 계약서로 감리계약 (3부)
- 설계자는 사전에 건축주에게 착공 및 사용승인 시 설계의도구현은 설계비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
- 감리자는 건축주와 계약 시 건축주가 설계도구현에 대해 문의하면 법령을 숙지하여 설명
설계의도구현 관련 법령
1.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건축주(발주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2. 「건축법」제25조 12항에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계의도구현 대가 산출
설계의도구현업무의 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에 따른 건축설계대가의 8%로 정한다.
※ 최저 설계의도구현비 : 1,000,000원
총 설계비
0
원 * 설계의도구현비 요율 (8%)
※ 설계의도구현비
0
원 (천단위이하 절사, VAT 별도)
설계의도 구현업무 계약서
감리비 산정 내역 인쇄
관련문헌 :
건축공간연구원(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