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시 부대시설에 따른 대가 산정
건축사법
제26조(공사감리의 의무)
건축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리업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공사 감리 시 건축 관련 법령 및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옹벽 등
기준 : 높이 2미터 이상 5미터 미만, 길이 100미터 미만
해당없음
~ 10m 이하 (2,000,000원)
10m 초과 ~ 50m 이하 (3,000,000원)
50m 초과 ~ 100m 미만 (별도계산)
원
옥외에 설치하는 기름 탱크, 오·폐수탱크, 물탱크 등
* 단순한 정화조 등은 제외
* 최소 부대시설 감리비 1,000,000원
산출근거 : 사용면적(설치물) X 해당 용도별 감리비 X 50%
m
2
X 41,000 원 X 0.5 =
0
원
건축물 캐노피 등
* 최소 부대시설 감리비 1,000,000원
신출근거 : 사용면적 X 해당 용도별 감리비 X 50%
m
2
X 41,000 원 X 0.5 =
0
원
※ 건축 부대감리 대가
0
원 (천단위이하 절사,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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