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시 부대시설에 따른 대가 산정

건축사법

  • 제26조(공사감리의 의무)
  • 건축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리업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공사 감리 시 건축 관련 법령 및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옹벽 등

기준 : 높이 2미터 이상 5미터 미만, 길이 100미터 미만
  • 원

옥외에 설치하는 기름 탱크, 오·폐수탱크, 물탱크 등

  • * 단순한 정화조 등은 제외
  • * 최소 부대시설 감리비 1,000,000원
  • 산출근거 : 사용면적(설치물) X 해당 용도별 감리비 X 50%
  • m2 X 41,000 원 X 0.5 = 0 원

건축물 캐노피 등

  • * 최소 부대시설 감리비 1,000,000원
  • 신출근거 : 사용면적 X 해당 용도별 감리비 X 50%
  • m2 X 41,000 원 X 0.5 = 0 원
※ 건축 부대감리 대가 0 원 (천단위이하 절사,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