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선택

※ 2020년 5월 20일 이후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용도별 평균값으로 계산됩니다.

2. 면적계산 연면적 ( ㎡) + 산정에서 제외된 바닥면적 ( ㎡) = 공사면적 ( ㎡)

※산정에서 제외된 바닥면적 : 확장발코니, 필로티, 계단탑 등

3. 종별선택
감리비 산정 내역 인쇄
비상주 감리시 감리비 산정방법 설명
  • 감리비 = 총공사비1) × 요율2)
  • 1) 총공사비 = 용도별 건축비*[별표 참조] × 공사면적**(실제시공면적)

    * 용도별건축비는 2016년도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를 기준으로 평균한 것임. ** 공사면적은 연면적에 필로티, 발코니, 옥탑, 다락 등을 합계한 실제 시공면적을 말함.
  • 2) 요율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산정
  • 한국감정원 2019년도 건물신축단가표용도별 평균값
  • 「건축법」제25조제12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감리비용 산출시 참고 가능한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 용도 공사비 (원/㎡)
    아파트 1,443,500
    연립주택 1,730,800
    다세대 주택 1,351,000
    다가구 주택 1,509,500
    근린생활시설 1,264,900
    창고 650,357
    공장 805,750
    다중주택 1,487,667
    오피스텔 1,548,167
    ※ 그 밖의 건축물은 유사한 용도를 참조하여 적용(㎡기준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단위 : %)
  • 공 사 비 제 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천만원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0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 가설건축물 - 창고시설(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보통)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