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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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관련조항 |
제22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28.]
-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②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5.10.28.]
-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구분란의 그 밖의 사항에 기록하여야 하며 미흡 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 다.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 라.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 바. 건축위원회 심의 이행여부
- ③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을 의뢰받는 대로 영 제20조제1항과 검사 및 확인업무에 적합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대행자에게 검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선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한 후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4.7.1.]
- 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 지급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5.10.28.)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려면 매 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 분기까지 청구금액, 대행 건축물의 내역, 통장번호 등을 적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위임을 받으면 건축사회장이 청구할 수 있다.
- ⑦ 건축사회장이 업무대행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선정과 관련된 절차는 팩스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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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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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 선정 |
업무대행유형 : 「공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충남건축사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공주시장이 선정하는 자 |
지정신청방법 |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가.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온라인신청)
- 나.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각 1부.
- 다.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 1 부.(동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라. 건축허가서 사본(허가조건 포함) 1 부.
- 마. 건축 조례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 바. 토지 정리에 필요한 신청서(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 사.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영수증 등(각종 대체조성비, 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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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 연면적(검사를 신청하는 부분의 면적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미만 : 2일 이내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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