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가입안내
정회원 가입시 필요한 서류
- 정회원신고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대표자가 아닌 소속 건축사인 경우)
- 입회비(신입회원:200만원, 재입회회원:폐업시 수령금액+그 동안의 정기예금 이자) [계좌번호 추후알림]
회원의 권리 및 혜택
- 협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협회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 회의출석 및 의결권리
- 건축전문지인 월간 [건축사]지 제공
- 건축계의 정론지인 격주간 [건축문화신문]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건축관련법령자료 제공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각종 국제행사 참여기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기회 부여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정부포상 추천
회원의 의무
-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의무
- 협회의 명예를 보전할 의무
- 회원으로서의 품위 보전 및 친목· 단결의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정회원 변동사항 신고시 필요한 서류
- 정회원신고서 1부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1부
도청 신고안내 (업무신고 및 변경신고는 세움터에서 신청하여야 함)
건축사업무신고시 필요한 사항 (단, 사무소명은 미리 사무처와 협의 요망)
- 건축사업무신고서 1부
- 건축사자격증사본(하단 여백에 본적 및 호주 기재 요망 -신원조회용)
- 사무실보유증명(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부
- 자격수첩원본 및 건축사명부용 사진(반명함판 1매) 제출
- 수수료 2만원(전자소인을 하므로 현금을 첨부하여 접수)
- 신고필증 수령시 : 주택채권매입필증(3만원), 면허세 납부영수증사본(시·군청발급)
사무소 변경시 필요한 사항
- 신고대상 : 사무소명 (단, 미리 사무처와 협의 요망), 건축사, 소재지, 휴ㆍ폐업, 개인사무소를 법인체로 변경 등
- 신고기한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업무신고사항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원본
- 건축사 자격수첩 원본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건축사변경 : 변경되는 건축사의 자격증사본, 수첩원본, 사진, 본적
- 소재지변경 : 사무실보유증명(건축물대장 및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업무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1부 (수수료 2,000원)
- 업무신고필증 재교부 :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