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용도 및 사용방법 설명 |
---|---|
용역대가산정(1) |
|
용역대가산정(2) |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건축부문의 요율 산정으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산정 |
용역대가산정(3) |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통신 및 전기부문의 요율 산정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산정 |
용역대가산정(4) |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책임감리비 산출 |
용역대가산정(5)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건설부문의 요율 산정으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를 구분하여 산정 |
용역대가산정(6)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통신부문의 요율 산정으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를 구분하여 산정 |
용역대가산정(7)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2008.04.01 개정)에 따라 산정 |
용역대가산정(8) | 「건축사법」 제19조의3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3호 , 2012.08.22)」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정 |
용역대가산정(9)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2013.04.15)에 따라 산정 |
◆ 계산 결과를 인쇄하기 편리하도록 별도의 새창을 열도록 하였습니다. 계산 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시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신 후 메뉴에서 인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사용중 잘못된 사항이나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은 관리자에게 메일을 주시거나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