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용도 및 사용방법 설명
용역대가산정(1)
  • 「건축사법」 제19조의3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2020.09.14)에 따라 산정하되
  • (1) 총공사비입력방식
    (2) 평(坪)당 공사비 입력방식
    (3) ㎡당 공사비 입력방식
  • 3가지 방식으로 설계 + 감리 대가를 산정
용역대가산정(2)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건축부문의 요율 산정으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산정
용역대가산정(3)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통신 및 전기부문의 요율 산정으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산정
용역대가산정(4)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책임감리비 산출
용역대가산정(5)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건설부문의 요율 산정으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를 구분하여 산정
용역대가산정(6)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통신부문의 요율 산정으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를 구분하여 산정
용역대가산정(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2008.04.01 개정)에 따라 산정
용역대가산정(8) 「건축사법」 제19조의3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3호 , 2012.08.22)」 제18조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정
용역대가산정(9)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2013.04.15)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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