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란

국가로부터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건축사는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구성하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형미와 경제성, 안전성, 기능성 등이 투영된 가장 이상적인 건축계획안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공합니다.

또한 설계도서 내용들이 시공과정에 정확히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감리업무를 통해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공정한 조언과 기술지도를 합니다.

조사ㆍ기획업무

건축주의 의뢰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구상하는 한편 다양한 조사ㆍ기획 업무를 수행합니다.


  • 부지선정을 위한 대지분석 및 조사연구, 기획
  • 건축계획 및 재원 확정을 위한 조사연구, 기획
  • 공사비 예산 확정을 위한 조사연구
  • 환경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 건설공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건축설계업무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건축주의 의뢰내용을 충실히 고려해 구상한 건축물을 구체화하는 설계에 임합니다.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등

행정업무

건축사는 각종 인허가 및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건축주와 행정관서를 대신해 수행합니다.


  • 건축허가신청
  • 수도권·미관 심의
  • 중간·준공검사
  • 기타 심의업무

공사감리업무

건축사는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충실히 건축에 임했는지 여부를 감독합니다.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에게 설계도면에 대한 기술적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사진행 상황을 지도 감독하여 최종적으로 공사완료 확인업무를 수행합니다.

소규모감리대상

(건축법 제25조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 기준 : 설계 참여자 제외 (신기술, 역량있는 건축사 설계, 설계공모 대상은 설계자 지정가능)
  • 대상 건축물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단독주택 중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공간 등을 재외한 시설이 해당됨

    -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병원,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관광공연장, 다중생활시설(연면적 500㎡미만인 고시원), 업무시설 제외

    ② 분양을 목적으로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전부 해당 안됨

    ③ ①+②의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 실시시기 : 사용승인일 이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번

공사의 계약 및 지도감독

건축사는 건축주를 도와 건축공사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시공자 선정 및 공사조건 등에 관한 조언을 비롯해 공사비 지불 심사 및 승인에 관여하며 시공계획을 검토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타업무

건축사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건축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전문지식을 통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구조안전진단, 피해보상 대책 및 건축물 감정을 위한 기술적인 조사확인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