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별 현장조사 업무대행 유형
시·군별 | 업무대행 범위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업무협약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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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 허가대상 건축물(단, 용도변경은 500㎡ 이상)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 2015.09.10 | |
공주시 | 허가대상 건축물(단, 용도변경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것)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 2016.03.31 | |
보령시 | 허가대상 건축물 |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7.07.01 | |
아산시 | 허가대상 건축물(단, 용도변경은 500㎡ 이상)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6.07.28 | |
서산시 | 허가대상 건축물(단, 용도변경은 500㎡ 이상)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 2018.01.01 | |
논산시 | 도지사의 승인대상을 제외한 허가대상 건축물(단, 용도변경은 500㎡ 이상)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6.01.01 | |
계룡시 | 허가대상 건축물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7.01.01 | |
당진시 | 허가대상 건축물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6.01.01 | 2005.01.01 이후 착공신고분의 사용승인부터 시행 |
금산군 | 허가대상 건축물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7.01.01 | |
부여군 | 도지사의 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허가대상건축물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8.01.01 | 2005.07.01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의 사용승인부터 시행 |
서천군 | 허가대상건축물 |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8.01.01 | |
청양군 | 허가대상건축물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7.04.01 | 2004.10.13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의 사용승인부터 시행 |
홍성군 | 허가대상건축물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6.03.01 | |
예산군 | 허가대상건축물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6.03.01 | 2004.11.01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의 사용승인부터 시행 |
태안군 | 허가대상건축물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 201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