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별 현장조사 업무대행 유형

시·군별 업무대행 범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업무협약일 비고
천안시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2022.04.01
공주시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2022.04.01
보령시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2022.04.01
아산시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2022.04.01
서산시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022.04.01
논산시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2022.04.01
계룡시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2022.04.01
당진시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2022.04.01 2005.01.01 이후 착공신고분의 사용승인부터 시행
금산군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2022.04.01
부여군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지정하는 자 2022.04.01 2005.07.01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의 사용승인부터 시행
서천군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2022.04.01
청양군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 대상 건축물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2022.04.01 2004.10.13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의 사용승인부터 시행
홍성군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 대상 건축물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2022.04.01
예산군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 대상 건축물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2022.04.01 2004.11.01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의 사용승인부터 시행
태안군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단 용도변경은 500㎡이상)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충남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자 2022.04.01